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제1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공포 · 2025-09-2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행정데이터를 관계 기관 등 외부에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고용정책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정부위원: 정책기획관, 고용지원정책관 및 그 밖에 심의안건과 관련되는 고용노동부 국장급 공무원2. 위촉위원: 고용행정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촉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정책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정책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장이 겸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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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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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