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제12조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공포 · 2025-09-2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행정데이터를 관계 기관 등 외부에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고용행정데이터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고용행정데이터의 제공에 관한 사항3. 고용행정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용행정데이터와 관련하여 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고용행정데이터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고용행정데이터의 제공에 관한 사항3. 고용행정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용행정데이터와 관련하여 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