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제12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행정데이터를 관계 기관 등 외부에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고용행정데이터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고용행정데이터의 제공에 관한 사항3. 고용행정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용행정데이터와 관련하여 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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