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제3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행정데이터를 관계 기관 등 외부에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행정데이터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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