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제4조 (고용행정데이터의 제공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공포 · 2025-09-2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행정데이터를 관계 기관 등 외부에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행정데이터의 종류, 내용, 항목 등을 사전에 설정ㆍ구축하고 고용행정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그 범위 내에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정ㆍ구축한 고용행정데이터의 범위를 벗어난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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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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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