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제5조 (고용행정데이터의 제공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행정데이터를 관계 기관 등 외부에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행정데이터는 한국고용정보원이 구축ㆍ운영하는 온ㆍ오프라인 분석환경을 통해 제공한다. 다만, 특정 개인 및 법인ㆍ단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문서, 전자우편, 전산매체 수록 등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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