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제6조 (고용행정데이터의 이용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공포 · 2025-09-2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행정데이터를 관계 기관 등 외부에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고용행정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신청, 이용승인, 자료 반입ㆍ반출 및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고용정보원이 따로 정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데이터의 이용 절차는 제1항 후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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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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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