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 (위원의 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촉위원의 결원으로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총리에게 새로운 위원의 위촉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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