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제16조 (사무처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배치ㆍ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09. 11. 23., 2011. 8. 26., 2012. 11. 24.>
②사무처장은 사무처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 과 및 감시신고센터의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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