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 (위원회 회의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영 제3조제1항에 따라 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개정 2020. 10. 30.>
③영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개최 2일전까지 부득이한 사유와 함께 회의개최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전자메일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0. 30.>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정안건의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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