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 (안건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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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건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건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서 의결사항이라 함은 위원회의 토의 및 결정을 구하는 안건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보고사항이라 함은 사행산업 현황 등 일반적인 보고를 위한 안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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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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