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제18조 (감시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포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에 따른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8조의3에 따른 감시신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2. 11. 24.,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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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분과위원회 위원임기ㆍ해촉 등제14조 · 합동분과회의제15조 · 간사제16조 · 사무처의 운영제17조 · 전문위원 채용 및 운용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8조 · 감시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포상금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현장실태 조사 등의 결과발표제20조 · 수당 등제21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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