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제18조 (감시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포상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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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8조의3에 따른 감시신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에 따른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8조의3에 따른 감시신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2. 11. 24.,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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