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제12조 (분과위원회 회의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1.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분과위원장이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참석한 위원 중에서 회의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30.>
②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 10. 30.>
③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의견진술 및 청취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 회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0. 30.>
④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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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5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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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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