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제14조 (합동분과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다른 분과위원회와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다른 분과위원회와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30.>
②합동회의는 해당 분과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하되, 회의 주재자는 합동회의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10. 30.>
③그 밖에 합동분과회의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분과위원회 회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0. 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