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제14조 (합동분과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다른 분과위원회와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30.>
②합동회의는 해당 분과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하되, 회의 주재자는 합동회의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10. 30.>
③그 밖에 합동분과회의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분과위원회 회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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