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제13조 (분과위원회 위원임기ㆍ해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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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분과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이내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분과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이내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4.>
②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분과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③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개정 2020. 10. 30.>1. 법 제10조제1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0. 10. 30.>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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