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2. 회의장소3. 출석위원ㆍ결석위원 및 참석자의 성명4. 회의사항(의사록과 요지)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 10. 30.>
영 제3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가 회의를 공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30.>
제1항의 회의록은 별지 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고 위원회의 다음회의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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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5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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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