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제19조 (현장실태 조사 등의 결과발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행산업 부작용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한 현장실태 조사와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30.>
②제1항에 따른 결과의 발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책자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30.>
③결과의 발표는 매 조사 및 연구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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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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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5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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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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