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 (분과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4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며,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분장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24., 2020. 10. 30., 2022. 3. 2.>1. 제도ㆍ정책 분과위원회 : 법 제5조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7호 및 제10호에 관한 사항2. 도박중독 예방ㆍ치유 분과위원회 : 법 제5조제1항의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3. 사행산업 감독 분과위원회 : 법 제5조제1항의 제3호에 관한 사항4. 불법사행산업 감시 분과위원회 : 법 제5조제1항의 제4호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 3명 이내와 학계와 사회단체 등에 종사하는 외부전문가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0. 30.>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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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5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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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