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 (위원의 임기ㆍ해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1. 조문 원문
①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3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 위원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리에게 위원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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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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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5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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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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