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0조 (내수면어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Ⅰ권역에는「내수면어업법」제6조, 제9조 및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10조 및 제16조에 따른 어업(낚시터업 포함)의 신규 면허ㆍ허가ㆍ등록 및 신고(증설포함)를 허용하지 아니하며,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은 면허기간 연장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어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Ⅱ권역에는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의 신규 면허 및 면허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특별대책지역에서 내수면양식업을 영위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7조 별표 19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는 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박의 크기와 제조ㆍ시판되는 동력과의 불균형 및 선박 노후화 등의 이유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수생태계 안정성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 선박톤수 1톤 미만 이내에서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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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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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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