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7조 (가축분뇨배출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Ⅰ권역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군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적용대상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대책지역 내 시ㆍ군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