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6조 (폐수배출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대책지역에는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Ⅱ권역에서 발생폐수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30mg/L 이하로 처리한 후 방류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2. 도로ㆍ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3.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송전선로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1. 수도사업시설로서 Ⅰ권역에서 발생폐수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10mg/L 이하로 처리한 후 방류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발생폐수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5mg/L 이하로 처리한 후 방류)
특별대책지역에는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한다.1. 도시지역 내의 출판ㆍ인쇄ㆍ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병원시설, 세탁시설, 산업시설의 폐가스ㆍ분진, 세정ㆍ응축시설, 이ㆍ화학시험시설의 폐수배출시설로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2.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원료ㆍ부원료ㆍ제조공법 등의 변경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나. 2007년 12월 12일 이전에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설치ㆍ운영 중인 시설3.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수변구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이면서 2010년 2월 24일 이전에 법 제33조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구리와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또는 1,1-디클로로에틸렌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가.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나. 발생 또는 처리한 폐수를 2일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4.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1. 수도사업시설에 해당하는 경우5.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2014년 4월 9일 이후 증설되는 시설 또는 부칙 제10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나.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득한 시설로서, 그 이후 시행규칙 별표 3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어 입지제한 규정을 받게되는 시설(2014년 4월 9일 이후 증설되는 시설 또는 부칙 제10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6.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수변구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2015년 9월 22일 이전에 법 제33조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원료ㆍ부원료ㆍ제조공법 등의 변경이나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증설 등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4조 별표 3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배출기준(시행규칙 제35조 별표 13의2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엄격한 수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나. 비상저류시설의 저류용량 등을 포함한 설치ㆍ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생물감시장치가 포함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니터링하고 측정된 자료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의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하는 경우(단, 시행령 제44조제2항 관련 별표 13에서 정하는 1∼3종사업장에 한함)라. 투입물질의 성분과 제조 등의 공정에서 화학작용 등에 의해 합성될 수 있는 화합물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배출수에서 검출여부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가목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이외에 관리가 필요한 수질유해물질(이에 상응하는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등을 포함한다)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시물질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배출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준수하는 경우마. 배출시설을 가동ㆍ운영하는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지정된 감시물질 이외의 수질유해물질이 추가로 사용되거나 합성되는 등 배출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 라 목의 감시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배출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제3의 전문기관이 분기 1회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라 목에서 정한 감시물질에 대해 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 전ㆍ후의 수질, 방류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는 경우사. 가목의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라 목의 감시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비상저류시설로 유입시키고, 해당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별도 분리하여 위탁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유사시 위탁처리하는 경우아. 가목에서 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32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행위에 대한 처분규정을 준용한다.
Ⅰ권역에서 토지이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입지에 대해서는 별표 3 제3호의 입지기준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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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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