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3조 (광물채굴 및 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대책지역에는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채굴 또는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석재의 굴취ㆍ채취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로서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59조 별표 4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미만의 사업으로서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자체의 장, 지역주민과 협의체가 구성된 경우에는 협의체에서의 결정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