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9조 (Ⅰ권역에서의 용도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ㆍ개축 등의 건축(이하 "용도변경"이라 한다)은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시설의 입지가 이 고시를 비롯한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허용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이 아닌 건축물이 용도변경으로 인해 오수발생량이 감소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허용한다.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군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적용대상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은 동 계획의 범위 내에서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하수가 발생하는 하수처리구역에서 오수발생량이 감소하거나 동일한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연접ㆍ인접에 따른 건축연면적 합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오수배출시설을 오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시설의 입지가 이 고시를 비롯한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특별대책지역 내 광역시 및 시ㆍ군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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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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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