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9조 (Ⅰ권역에서의 용도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ㆍ개축 등의 건축(이하 "용도변경"이라 한다)은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시설의 입지가 이 고시를 비롯한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허용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이 아닌 건축물이 용도변경으로 인해 오수발생량이 감소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허용한다.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군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적용대상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은 동 계획의 범위 내에서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②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하수가 발생하는 하수처리구역에서 오수발생량이 감소하거나 동일한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연접ㆍ인접에 따른 건축연면적 합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비오수배출시설을 오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시설의 입지가 이 고시를 비롯한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④특별대책지역 내 광역시 및 시ㆍ군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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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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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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