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8조 (폐기물처리시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대책지역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자가 설치하는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를 허용한다.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대책지역 내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발생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ㆍ처리하는 경우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대책지역 내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수집ㆍ운반을 위탁해야 할 경우로서 해당 업체가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발생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ㆍ처리하는 경우3. 도자기파편재생시설(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용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4. 폐목재로 숯ㆍ활성탄ㆍ톱밥등을 제조하거나 나무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시설(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5. 곡물류 또는 곡물부산물류로 「사료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성분등록을 한 사료를 제조하는 시설(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6. 파지 압축시설로서 폐수 발생의 우려가 없고 보관시설(창고 등)을 갖추어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없는 재활용시설의 경우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대책지역 내 관할구역 가구공장의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잉여자재를 재사용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폐수 발생의 우려가 없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용출되지 않는 경우나. 입고된 자재를 재가공하지 않는 경우(판매ㆍ이송을 위해 단순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다. 보관시설(창고 등)을 갖추어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8. 폐의류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가목에 따라 원형 그대로 재사용하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라 단순 수리ㆍ수선(세척 제외)하여 재사용하는 경우로서, 폐수 발생의 우려가 없고 보관시설(창고 등)을 갖추어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없는 재활용시설의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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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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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