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 (내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11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4제1항, 별표14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냉매회수기기의 내압부분은 상용압력의 4배 이상의 압력에서 파괴되지 않는 것 이어야 한다.
②냉매회수기기의 내압부분은 냉매회수기기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상용 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물, 그 외의 안전한 액체를 사용하여 행하는 내압시험 또는 상용압력의 1.25배 이상의 압력에서 공기, 질소 등의 기체를 사용하여 행하는 내압시험에 있어서, 국부적인 팽창 또는 누출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냉매회수기기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상용압력 이상의 압력에서 행하는 기밀시험에 있어서, 누출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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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