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 (내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11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4제1항, 별표14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냉매회수기기의 내압부분은 상용압력의 4배 이상의 압력에서 파괴되지 않는 것 이어야 한다.
냉매회수기기의 내압부분은 냉매회수기기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상용 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물, 그 외의 안전한 액체를 사용하여 행하는 내압시험 또는 상용압력의 1.25배 이상의 압력에서 공기, 질소 등의 기체를 사용하여 행하는 내압시험에 있어서, 국부적인 팽창 또는 누출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냉매회수기기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상용압력 이상의 압력에서 행하는 기밀시험에 있어서, 누출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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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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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