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 (성능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11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4제1항, 별표14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제 냉매회수속도가 냉매회수기기의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냉매회수속도 값의 95 % 이상이어야 한다.
냉매회수기기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상태에서 냉매 회수구에서의 압력 값이 아래에서 정하는 냉매의 압력 구분에 따라 정한 압력 이하까지 흡인할 수 있어야 한다.<img id="38536797"></img>기준)
실제 냉매회수속도가 냉매회수기기의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냉매회수속도 값의 95 %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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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회수기기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상태에서 냉매 회수구에서의 압력 값이 아래에서 정하는 냉매의 압력 구분에 따라 정한 압력 이하까지 흡인할 수 있어야 한다.<img id="38536797"></img>수속도가 냉매회수기기의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냉매회수속도 값의 95 % 이상이어야 한다.
냉매회수기기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상태에서 냉매 회수구에서의 압력 값이 아래에서 정하는 냉매의 압력 구분에 따라 정한 압력 이하까지 흡인할 수 있어야 한다.<img id="38536797"></img>매회수기기의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냉매회수속도 값의 95 % 이상이어야 한다.
냉매회수기기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상태에서 냉매 회수구에서의 압력 값이 아래에서 정하는 냉매의 압력 구분에 따라 정한 압력 이하까지 흡인할 수 있어야 한다.<img id="38536797"></img>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냉매회수속도 값의 95 % 이상이어야 한다.
냉매회수기기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상태에서 냉매 회수구에서의 압력 값이 아래에서 정하는 냉매의 압력 구분에 따라 정한 압력 이하까지 흡인할 수 있어야 한다.<img id="38536797"></img> 제시하는 냉매회수속도 값의 95 %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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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기능이 있는 냉매회수기기의 경우에는 KS I 3004, ISO 11650, AHRI 740 또는 동등 이상의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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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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