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 (안전기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11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4제1항, 별표14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냉매회수기기 본체는 상용압력을 초과한 경우에 작동하는 안전장치(스프링식, 파열판, 릴리프밸브)를 갖추어야 한다.
②접합용기는 안전밸브(용전을 포함)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냉매회수기기본체와 접합용기 사이에 압력을 차단하는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냉매회수기기는 상용온도에서 냉매의 용량이 접합용기, 탈착용기 또는 시행령 별표 14의2에서 정하는 냉매회수용기의 내용적의 8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량장치 등을 활용한 과충전 방지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④가열장치를 가지는 냉매회수기기는 가열되는 부분의 온도가 상용온도를 초과한 경우에 즉시 상용온도 이하로 하강시키는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내용이외에 냉매회수기기가 오작동을 한 경우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