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 (안전기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11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4제1항, 별표14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냉매회수기기 본체는 상용압력을 초과한 경우에 작동하는 안전장치(스프링식, 파열판, 릴리프밸브)를 갖추어야 한다.
접합용기는 안전밸브(용전을 포함)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냉매회수기기본체와 접합용기 사이에 압력을 차단하는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냉매회수기기는 상용온도에서 냉매의 용량이 접합용기, 탈착용기 또는 시행령 별표 14의2에서 정하는 냉매회수용기의 내용적의 8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량장치 등을 활용한 과충전 방지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가열장치를 가지는 냉매회수기기는 가열되는 부분의 온도가 상용온도를 초과한 경우에 즉시 상용온도 이하로 하강시키는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내용이외에 냉매회수기기가 오작동을 한 경우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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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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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