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구조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11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4제1항, 별표14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냉매회수기기 본체, 접합용기, 탈착용기, 계량장치 및 배관 등의 연결이 확실하고, 진동에 의해 느슨해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냉매회수기기 본체에 탈착용기를 장착하여 사용하는 냉매회수기기는 탈착용기의 장착 및 분리가 용이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이어야 한다.
③냉매회수기기의 부속품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개방되는 부분에서 누출이 없도록 개방부분 전후에 당해 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밸브 등을 가지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냉매회수기기 본체에 가열장치가 포함된 경우에는 용기 및 타 부속품에 가열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냉매회수기기 본체에 있는 부속품이 안전하도록 케이스 등 외력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⑥냉매회수기기는 경사 10도 이내의 조건에도 전도 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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