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용기 및 부속품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11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4제1항, 별표14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냉매회수기기에 사용되는 접합용기, 탈착용기 및 부속품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접합용기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에 합격한 용기이어야 한다.2. 탈착용기(용기부속품 포함)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에 합격한 용기이어야 한다.3. 냉매회수기기에서 사용되는 부속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특정설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에 합격한 부속품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11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4제1항, 별표14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