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용기 및 부속품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11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4제1항, 별표14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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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냉매회수기기에 사용되는 접합용기, 탈착용기 및 부속품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접합용기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에 합격한 용기이어야 한다.2. 탈착용기(용기부속품 포함)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에 합격한 용기이어야 한다.3. 냉매회수기기에서 사용되는 부속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특정설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에 합격한 부속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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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냉매회수기기에 사용되는 접합용기, 탈착용기 및 부속품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접합용기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에 합격한 용기이어야 한다.2. 탈착용기(용기부속품 포함)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에 합격한 용기이어야 한다.3. 냉매회수기기에서 사용되는 부속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특정설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에 합격한 부속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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