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 (재질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11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4제1항, 별표14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냉매회수기기 중 내압을 받는 부분의 재료는 냉매 및 오일의 종류에 적합한 안전성을 갖는 탄소강 또는 경금속 등을 사용하고, 용기의 접합부분은 탄소함유율이 0.35%이상의 강이 사용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내압을 받는 부분 중 상용압력이 0.3Mpa 이하인 부분 및 호스는 취급하는 냉매 및 오일의 종류에 적합한 내구성을 가지는 고무 또는 합성수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냉매회수기기에 부착된 액면계, 수분계, 유량계 또는 관측창에 사용되는 유리는 취급하는 냉매에 안전한 붕규산유리, 사파이어유리 혹은 석영유리로서 KS B 6726(압력용기 관찰창)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유리재질을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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