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 (표시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11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4제1항, 별표14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냉매회수기기의 조작반, 밸브 등에는 작동상태, 개폐 방향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②냉매회수기기 본체에 각인 등의 방법으로 「고압가스 취급장치」라는 경계표지 및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1.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명2. 냉매회수기기의 명칭3. 모델명 및 고유 번호4. 세부규격(회수냉매의 종류, 접합 용기의 용적 등)5.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의 연락처6. 냉매회수기기 본체를 분할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분할된 부분의 명칭 및 규격7. 탈착용기를 이용하는 냉매회수기기는 사용할 수 있는 탈착용기의 규격8.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속품의 명칭 및 규격(매니폴드 및 호스에 있어서는, 내압 성능의 제한)9. 취급상의 주의표시
③냉매회수기기 본체와 분리되는 부속품 및 계량장치 등에 각인 등의 방법으로 함께 사용되는 냉매회수기기 본체의 명칭 및 규격,「고압가스 취급장치」라는 경계표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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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11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4제1항, 별표14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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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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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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