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10조 (특별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와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특정핵물질의 도난ㆍ전용ㆍ손실ㆍ붕괴 또는 봉인ㆍ감시체계의 이상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별표 4의 기타보고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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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기타보고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
보고 종류 | 보고 내용 | 보고 기한 가. 특별보고 | 특정핵물질의 도난․전용․손실․붕괴 또는 봉인․감시체계의 이상 등. 단, 기계자체의 오작동으로 인한 감시체계의 이상은 제외한다. | 사유발생 즉시 나. 국제이전 정보 | 1) 1 유효킬로그램 이상의 특정핵물질이 국제이전이 되거나 또는 1 유효킬로그램 미만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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