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3조 (국제규제물자 취급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와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8조제1호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물자를 취급하는 자"라 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특정핵물질의 사용자(소지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비핵물질 및 장비의 사용자, 기타 국제규제물자 사용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자(이하 "국제규제특정물자 생산활동 수행자"라 한다)를 말한다.1. 원심분리기 회전통의 제조 또는 가스 원심분리기의 조립2. 확산격막의 제조3. 레이저를 사용하는 시스템의 제조 또는 조립4. 전자기식 동위원소분리기의 제조 또는 조립5. 교환탑 또는 추출장치의 제조 또는 조립6. 공기역학적 분리노즐 또는 보르텍스 튜브의 제조7. 우라늄 플라스마 발생장치의 제조 또는 조립8. 지르코늄 튜브의 제조9. 중수 또는 중수소의 제조 또는 고품화10. 원자로급 흑연의 제조11. 조사(照射) 후 핵연료용 플라스크의 제작12. 원자로 제어봉의 제작13. 임계안전 탱크 및 용기의 제작14. 조사(照射) 후 핵연료봉 및 집합체 절단기의 제작15. 핫셀의 제작
②제1항에 따른 국제규제특정물자의 특성 및 제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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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와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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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와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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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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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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