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29조 (보고내용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와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장의 규정에서 정한 보고대상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지정하는 자가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제출된 보고내용의 현장확인 및 점검 등과 관련하여 보고대상자의 사업소ㆍ공장ㆍ선박ㆍ연구시설 및 부지 등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 보고대상자에게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현장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지정하는 자가 현장을 긴급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고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후 2시간 이내에 현장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현장출입은 정기근무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보고대상자는 핵확산 민감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안전 및 물리적 방호조치의 요건을 만족시키거나, 독점적ㆍ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기기ㆍ서류ㆍ지점 등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의 제한은 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과 관련된 의문 및 불일치의 해소를 확인하기 위한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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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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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