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29조 (보고내용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와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장의 규정에서 정한 보고대상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지정하는 자가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제출된 보고내용의 현장확인 및 점검 등과 관련하여 보고대상자의 사업소ㆍ공장ㆍ선박ㆍ연구시설 및 부지 등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 보고대상자에게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현장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지정하는 자가 현장을 긴급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고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후 2시간 이내에 현장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현장출입은 정기근무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해당 보고대상자는 핵확산 민감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안전 및 물리적 방호조치의 요건을 만족시키거나, 독점적ㆍ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기기ㆍ서류ㆍ지점 등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의 제한은 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과 관련된 의문 및 불일치의 해소를 확인하기 위한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와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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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와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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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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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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