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26조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와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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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활동 수행자는 특정핵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일반적 기술 및 위치를 별표 4의 기타보고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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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활동 수행자는 특정핵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일반적 기술 및 위치를 별표 4의 기타보고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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