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24조 (핵연료의 가공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우라늄 또는 토륨 관련 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와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규제물자 중 핵연료의 가공이나 동위원소의 농축에 적합한 성분 및 순도에 이르지 못한 우라늄 또는 토륨을 사용ㆍ소지하는 자(다만, 원자력 목적으로 우라늄 또는 토륨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준용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별표 4의 기타보고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산업통상부고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라 수출입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에 관한 보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1. 우라늄 또는 토륨(원자력용 또는 비원자력용을 불문한다)의 양ㆍ화학적 성분ㆍ용도 및 계획된 용도2. 비원자력 목적으로 우라늄 또는 토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 물량ㆍ화학적 성분 및 수출목적지3. 비원자력 목적으로 우라늄 또는 토륨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물량ㆍ화학적 성분ㆍ현 위치ㆍ용도 및 계획된 용도
②제1항의 물질 중 비원자력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이 최종단계의 비원자력용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고를 생략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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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와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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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와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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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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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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