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 (물자재고목록 및 물질수지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와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물질수지구역별로 물질수지구역에 존재하는 특정핵물질의 물자재고목록 및 물질수지보고서를 별표 3의 계량관리보고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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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계량관리보고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
보고서 종류 | 보고 내용 | 작성 내용 및 방법 | 보고기한 재고변동보고서 | ㅇ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전산매체 ㅇ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출력된 보고서 | ㅇ대한민국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간의 핵무기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적용을 위한 협정보조약정(이하 “보조약정”이라 한다) 코드 10 | 재고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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