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4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와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38조제2호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핵연료주기 관련 공정이나 계통개발에 관련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자"란 정부에 의하여 투자되거나 특별히 인가ㆍ통제되는 또는 정부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핵물질 미사용 핵연료주기 관련 공정이나 계통개발에 특별히 관련된 연구ㆍ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자(이하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활동 수행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이론ㆍ기초 과학연구, 산업적 방사성동위원소 응용, 의학ㆍ수문학ㆍ농학적 응용 및 보건ㆍ환경영향과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ㆍ개발에 관련된 활동은 제외한다.1. 핵물질의 변환2. 핵물질의 농축3. 핵연료의 가공4. 원자로5. 임계시설6. 핵연료의 재처리7. 플루토늄, 고농축 우라늄 또는 우라늄 233을 포함하는 폐기물의 처리. 다만, 저장이나 처분을 위한 원소의 분리를 포함하지 않는 재포장이나 전 처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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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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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