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22조 (보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와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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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핵물질 및 장비 사용자는 사업소별로 비핵물질 및 장비의 국제이전에 관한 사항을 별표 4의 기타보고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산업통상부고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라 수출입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에 관한 보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핵물질 및 장비 사용자는 사업소별로 비핵물질 및 장비의 국제이전에 관한 사항을 별표 4의 기타보고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산업통상부고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라 수출입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에 관한 보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비핵물질 및 장비 사용자는 제1항의 보고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사유 발생 즉시 변경되는 내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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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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