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재고변동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와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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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물질수지구역별로 특정핵물질의 재고변동을 나타내는 재고변동보고서를 별표 3의 계량관리보고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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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물질수지구역별로 특정핵물질의 재고변동을 나타내는 재고변동보고서를 별표 3의 계량관리보고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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