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재고변동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와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물질수지구역별로 특정핵물질의 재고변동을 나타내는 재고변동보고서를 별표 3의 계량관리보고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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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물자재고목록 작성 방법
[별지 제3호서식] 물자재고목록 작성 방법 위치 (란) | 내 용 | 비 고 1~4 5~8 9~10 11 12 13~20 21~24 25~28 29 30~41 42~43 44~55 56 57 58 59~62 63~64 | 물질수지 구역 코드 보고서 번호 입력 번호 연속 코드 주요측정 지점 코드 배취이름 또는 번호 배취…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계량관리보고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
보고서 종류 | 보고 내용 | 작성 내용 및 방법 | 보고기한 재고변동보고서 | ㅇ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전산매체 ㅇ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출력된 보고서 | ㅇ대한민국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간의 핵무기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적용을 위한 협정보조약정(이하 “보조약정”이라 한다) 코드 10 | 재고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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