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31조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25-10-10 · 시행 2025-10-10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와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특별보고제11조 국제이전제12조 원산지별 재고량 및 재고변동기록제13조 안전조치 관련 운영활동정보제14조 부지 등 관련 정보제15조 면제된 특정핵물질 관련 정보제16조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 종합계획제17조 연간 안전조치 계획서제18조 보고사항제19조 운영규모제2조 정의제20조 특별보고제21조 준용제22조 보고사항제23조 종료된 폐기물의 위치변경 등 정보제24조 핵연료의 가공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우라늄 또는 토륨 관련 정보제25조 보고사항제26조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활동제27조 특별보고제28조 준용제29조 보고내용의 확인제3조 국제규제물자 취급자제30조 기타 국제약속 및 양국간 협약에 따른 보고제31조 재검토기한제4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제5조 보고사항제6조 설계정보서제7조 재고변동보고서제8조 물자재고목록 및 물질수지보고서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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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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