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6조 (설계정보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와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특정핵물질이 저장ㆍ사용ㆍ생산되는 원자력관계시설 등에 관한 설계정보 및 설계정보서를 별표 2의 설계정보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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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재고변동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재 고 변 동 보 고 서 사업소명:...............................................................................…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설계정보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
시설 구분 | 시설 구분 | 보고 종류 | 보고 내용 | 보고 기한 원자력 관계시설 | 신규 시설 | ㅇ초기 설계정보 | ㅇ초기사업계획, 예비설계, 건설 및 운전개시일 등에 대한 초기 설계정보 | ㅇ건설계획 또는 건설허가 결정후 1개월 이내 원자력 관계시설 | 신규 시설 | ㅇ상세 설계정보 | ㅇ초기 설계정보보다 상세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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