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12조 (원산지별 재고량 및 재고변동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와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해당연도의 원산지별 특정핵물질의 재고량과 재고변동 기록을 별표 4의 기타보고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제1항의 보고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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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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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