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5조 (보고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와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사업소별로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6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특정핵물질 사용자 중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특정핵물질이 비원자력용 목적으로서 그 양이 0.1 유효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ㆍ제13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 및 제23조까지의 규정에 정한 보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와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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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와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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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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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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