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23조 (종료된 폐기물의 위치변경 등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와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계량관리대상에서 종료된 플루토늄ㆍ고농축 우라늄 또는 우라늄 233을 포함하는 폐기물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추가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정보를 별표 4의 기타보고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추가처리에는 저장 또는 처분을 위한 폐기물의 재포장이나 원소의 분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추가조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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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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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