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30조 (기타 국제약속 및 양국간 협약에 따른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와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장에 따른 보고대상자는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에서 정한 보고사항 외에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한 원자력관련 조약ㆍ협정ㆍ의정서 및 각서 등에 의하여 사전 동의의 대상이 되거나 보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관련 보고서식 및 절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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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보고사항제26조 ·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활동제27조 · 특별보고제28조 · 준용제29조 · 보고내용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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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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