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10조 (관계법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소송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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