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10조 (관계법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소송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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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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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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