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10조 (관계법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소송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성평등가족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