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6조 (소송수행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소송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소송관계법령 및 소송수행자 지정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고 소송총괄관 및 당해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당해 소송과 관련된 제반법령을 검토하고 판례와 증거를 수집하여 답변서, 준비서면 및 입증자료를 변론기일 5일전에 미리 작성 준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소송총괄관 및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지정된 변론일시에 법정 출석하고 소송수행상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당해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 보고한 후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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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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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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