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6조 (소송수행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소송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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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소송관계법령 및 소송수행자 지정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고 소송총괄관 및 당해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소송관계법령 및 소송수행자 지정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고 소송총괄관 및 당해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당해 소송과 관련된 제반법령을 검토하고 판례와 증거를 수집하여 답변서, 준비서면 및 입증자료를 변론기일 5일전에 미리 작성 준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소송총괄관 및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지정된 변론일시에 법정 출석하고 소송수행상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당해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 보고한 후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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