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5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소송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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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수행 능력이 있는 직원 2인이상을 다음 절차에 따라 추천ㆍ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1.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소송수행자를 추천하고 당해 검찰청의 장이 이를 지정하여 그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2.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소송수행자를 직접 지정하여 그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수행 능력이 있는 직원 2인이상을 다음 절차에 따라 추천ㆍ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1.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소송수행자를 추천하고 당해 검찰청의 장이 이를 지정하여 그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2.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소송수행자를 직접 지정하여 그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
②제1항에 의한 소송수행자가 해임 또는 변경지정되었을 때에는 그 서류 정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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