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5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소송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수행 능력이 있는 직원 2인이상을 다음 절차에 따라 추천ㆍ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1.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소송수행자를 추천하고 당해 검찰청의 장이 이를 지정하여 그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2.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소송수행자를 직접 지정하여 그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
②제1항에 의한 소송수행자가 해임 또는 변경지정되었을 때에는 그 서류 정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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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