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4조 (소송총괄관의 소송지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소송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당해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기 전에 미리 소송총괄관의 사전지도를 받아야 한다.1. 5천만원이상의 소송물가액 사건의 제소 또는 응소2. 상소, 항고, 재항고의 포기시3.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으로 인한 행정소송4. 기타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
②소송수행자는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는 소장사본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자료, 상소이유서 등의 사본1부를 변론 또는 제출기일 10일전까지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송총괄관은 제2항의 보고서류의 작성내용 및 요령을 검토하여 수정하도록 하고 증거불비와 사실조사가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보완하도록 지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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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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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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